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올해보다 2.5%↑

2023.07.19 11:46:19 1면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
업계 "인상 유감"...고용 축소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9620원)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계산 시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부터 심의를 시작했고 날을 넘겨 19일 새벽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이로써 이번 논의에서 초유의 관심사로 꼽힌 최저임금 1만 원 돌파는 무산됐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고부터 물가상승과 실질임금 하락을 이유로 1만 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꾸준히 제시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 결정되자 업계에선 이에 따른 고용 축소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의견문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75%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 규모 축소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중소기업 현장은 저성장·고금리로 지불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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