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2023.07.19 12:33:42

최대 3억 원까지 보증비율 90%, 보증료 0.5% 적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최근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재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중소기업이며, 최대 3억 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보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0.5%를 우대 적용하고, 심사기준 및 전결권도 완화했다.

 

또한, 지원대상 중소기업(휴·폐업 상태 기업 제외)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로 처리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신보는 지난 17일 오전 긴급 대책 화상회의를 마련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현황 점검 및 특례보증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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