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정당현수막 제한’ 유정복 인천시장에 힘실어

2023.07.27 14:38:12 14면

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 결의문 전원동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을 제한해야 한다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협의회는 27일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17개 시·도지사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결의문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6월 열린 제56차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제안해 17개 시·도지사 전원동의를 통해 채택됐다.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리게 하고자 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적용배제 조항에 정당과 관련된 현수막이 포함되게 개정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난립해 국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선동적인 문구로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협의회는 공동결의문을 정부부처와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또 협의회는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인천시의 조례를 참고해 게시 장소·기간·개수를 제한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