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최근 소비가 급감한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3일~6일까지 나흘간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수산동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구매금액의 30%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추진한다.(사진=구리시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831/art_16909549045197_ff1fe9.jpg)
구리시는 최근 소비가 급감한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3일~6일까지 나흘간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수산동에서 '여름휴가철 구리도매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수산물을 취급하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 23개 업소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게 된다.
2021년 9월 이후 도내 도매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진행되는 이번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 관,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주최하며, 수산물 소비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구리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유입으로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 소비자는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 ▲34,000원 이상 ~ 67,000 원 미만은 ‘1만 원’, ▲6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시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면서 지역 경제를 위해 구리전통시장에도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