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구리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2023.08.02 14:54:16

도내 유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실시
수산물 구입시 최대 30% 상품권 환급

 

구리시는 최근 소비가 급감한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3일~6일까지 나흘간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수산동에서 '여름휴가철 구리도매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수산물을 취급하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 23개 업소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게 된다.

 

2021년 9월 이후 도내 도매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진행되는 이번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 관,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주최하며, 수산물 소비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구리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유입으로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 소비자는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 ▲34,000원 이상 ~ 67,000 원 미만은 ‘1만 원’, ▲6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시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면서 지역 경제를 위해 구리전통시장에도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김진원 기자 kjw645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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