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민안전보험' 의료비 청구 간소화

2023.08.02 17:47:27 6면

보험금 청구서 구청 방문 없이 보상센터 바로 제출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사망 최대 2000만 원, 후유장해는 최대 1000만 원 지급

 

수원시가 ‘수원시민 안전보험’ 의료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한다.

 

수원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수원시민 안전보험’ 의료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보험금 청구서를 시·구청 방문 없이 보상센터에 바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처음 시행한 수원시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원시민은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기존에는 시·구청에 방문해 사고접수확인서 발급 후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이하 보상센터)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험 혜택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자전거 운행 관련 재물적 배상책임 ▲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상한도는 사망 최대 2000만 원, 후유장해는 최대 1000만 원 등이다. ‘의료비’는 시민이 수원시에서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치료받으면 지급한다. 1인당 100만 원 한도(3만 원 공제)로 보장한다.

 

시 관계자는 “의료비를 청구하려면 시청 또는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9월부터 방문 없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며 “시민들이 더 쉽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민 안전보험' 지급 현황을 보면 2022년 1268건, 2023년(6월 기준) 363건이 접수돼 보험금 9억 7436만 원, 2억 7604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김영철 기자 ye003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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