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논문표절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가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지난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씨(62)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1주일도 남지 않은 시기에 피해자를 비방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근소한 표 차가 난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최계운 당시 인천교육감 후보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보도자료를 2차례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자료는 ‘최계운 후보 논문표절율 무려 88%로 확인, 표절검사 사이트 카피킬러 검사 결과 거의 다 베낀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도성훈 교육감도 이 내용을 토대로 선거 1주일 전인 지난해 5월 23일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최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최 후보는 도 교육감과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둘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최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만 도 교육감에 대해서는 TV토론회에서 최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할 당시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