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택진 회계사의 세금 이야기] 재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하라!

2023.08.18 06:00:00 13면

 

중년의 사업가 김모 씨는 얼마전 자녀들과 부인에게 세무서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그 내용은 2년쯤 전에 자녀들과 부인 명의로 분양상가를 각각 1채씩 취득하여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세무서에서는 부인과 자녀들의 취득 상가에 대하여 재산취득에 관한 자금 출처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명 시 이들에게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를 자금출처조사라고 하는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준은 신고된 소득금액, 양도 증여세 신고가액의 합계액과 자산 취득 당시 부담했던 채무 인정금액의 합계액이 취득금액 또는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즉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이하 직업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며,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한 직업 등의 현황으로 보아 채무를 본인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하여 불명 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정을 세법상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이라고 한다. 추정이란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 그 상황은 해결이 되고,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는 법률 용어이다.

 

실무적으로 국세청에서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를 전산출력, 취득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증여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 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그리고 취득자금 등의 출처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금액들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왕에 국세청에 신고한(또는 추징 당한) 소득금액

② 기왕에 국세청에 신고한(또는 추징 당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

③ 재산 처분 대금

④ 차입한 금전 다만, 개인간의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별도의 금융자료 등을 통해 입증을 하여야만 한다.

 

한편 상기의 내용은 최소한 취득자금 등의 80% 이상(만약,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자금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 이상)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소명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받게 된다. 즉, 예를 들면 20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2억원을 제외한 18억원 이상 (만약, 9억원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가액의 80%에 해당되는 7.2억원 이상)을 본인의 소명 가능한 자금으로 취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조사 실무상으로는 취득자금의 실제 흐름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하여야 한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재산 취득 시에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되며, 최소 10% ~ 최대 50%의 증여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10%, 부당과소신고세액의 40% 또는 일반무신고세액의 20%, 부당무신고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과소납부 또는 미납부세액의 2.2/10,000 * 일수, 연 8.03%)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

남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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