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R2블록 개발사업이 특혜 논란 속에 백지화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3일 “주민의견수렴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제안공모 추진 의지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세간의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자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투자의사를 밝힌 K사를 비롯한 잠재투자사 등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경제청의 입장 표명을 들여다보면 아무 문제 없는 사업이 의혹제기로 인해 백지화됐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경제청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며 R2블록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A씨는 “R2블록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사업자를 먼저 만났다는 점”이라며 “자본금이 1000만 원인 회사가 6조 원에 달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누가봐도 이상함을 느끼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당초 R2블록과 B1·B2블록을 합친 21만㎡에 K-콘텐츠시티를 계획했었다. 그러면서 K사와의 수의계약까지 염두에 뒀었는데, 오피스텔이 대규모로 들어설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와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청은 수의계약이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하면서도, 제안공모로 사업방식을 바꿨다. 경제청이 제안공모로 사업자를 바꾸겠다는 발표가 나고 1일 뒤 K사는 투자의향서를 경제청에 제출했다.
논란이 잠심되지 않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경제청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청은 K-콘텐츠시티를 염두에 둔 주민공청회를 계획하는 등 논란을 키웠다.
R2부지 비롯한 G1-1블록, A5블록 등 특혜 의혹과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경제청은 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요입주기업 대해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공모가 수립되기 전 사업자 측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합법적이라는 경제청의 논리는 이 법에서 나오는 것이다.
경제청은 이번 R2개발을 비롯해 다른 부지의 개발을 특혜라고 단정하면 여러 유치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선 이번 사례가 답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경제청 관계자는 “여러 논란 있는 와중에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생길 부담감을 고려했다”며 “앞으로의 일정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