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수 배출사업장 6곳 불법행위 적발

2023.08.28 10:14:16 2면

도, 지난달 17일~28일 경기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개소 단속
가축분뇨 불법 배출관 설치, 공공수역 폐수 유출 등 6건 적발
가축분뇨·폐수 불법행위 근절 위한 시·군 협업 단속 추진 예정

 

불법 배출관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 불법행위 6건(6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가축분뇨 불법 배출 배관 설치 1건 ▲공공수역 폐수 유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 거짓 작성 행위 3건(과태료) 등이다.

 

A농장은 지난해 8월부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ℓ를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시켰다.

 

C세탁업체에서는 폐수 무단 배출량을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 6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만 6592㎥로 거짓 작성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측정기기 측정결과를 거짓 작성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사경단장은 “폐수·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법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군과 협업으로 지속 단속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leekeun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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