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단기계약 개선’…道,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개정

2023.08.28 10:23:07 2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9차 개정안 시행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등 단기 근로계약 개선안 마련
道, “단기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정 개선 위해 개정”

 

앞으로  경기도 내 아파트 경비노동자 관리 주체는 용역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받는다.

 

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추가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 계약서 작성 시 용역 안정적 수행·근로자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 보호,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보유 시 15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지난 6월 도는 제18차 개정에서 근로자 임금 피해 방지를 위해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근로자 임금을 청구할 경우 제출한 임금 내역 일치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장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단기계약에 따른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공동주택 근로자와 입주민 간 상생을 통한 선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 공동주택관리팀(031-8008-4953)에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leekeun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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