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0년 주교동 신청사 부지선정과정, 위법·부당 있었다 ”

2023.08.28 14:33:07 8면

 

 

 

고양특례시는 시 자체 특정감사 결과, 지난 2019년~2020년 민선7기에서 당초 확정했던 신청사 부지를 주교동 공영주차장 인근 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식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수 관계자의 결정으로 당초와 다른 부지로 변경하는 등 행정절차상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시는 28일 2019년~2020년 당시 주교동 공영주자창 인근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로 ▲고양시 신청사 선정부지 변경 조례 위반 ▲입지선정위원회 시민대표 선정 부적정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부적정 등 총 3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 과정의 각종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특정감사 요구가 지난 4월과 5월에 민원으로 접수돼 진행된 것으로, 입지선정 과정의 적정성, 관련 행정절차 추진사항을 점검해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개선을 위해 실시됐다.

 

현 고양시 청사는 지난 1983년 건립 이후 사무공간 협소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효율적 처리 한계와 청사 노후에 따른 안전문제 등으로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고양시는 2018년 4월 6일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 같은 해 12월 21일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청사 후보지 5곳을 선정했다. 이듬해인 2019년 6월 7일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같은 해 8월 6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당시 고양시 제1부시장, 시의원 3명, 전문가 5명, 시민대표 4명, 공무원 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고양시는 2019년 8월 26일부터 총 9차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2020년 5월 8일 9차 회의 의결을 통해 ‘고양시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원’을 고양시 신청사 부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2년 동안의 노력으로 준비했던 신청사 부지는 의결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2020년 6월 18일에 소수인원만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별도 ‘입지선정위원회’ 의결 없이 변경된 것이 확인됐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시민대표 선정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특정 단체ㆍ기관 4곳만 대상으로 시민대표 선정을 요청했다. 이중 2곳은 비영리단체가 아닌 영리단체일 뿐만 아니라 고양시 지역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증 없이 위원으로 위촉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도 부적정하게 구성해 조례를 위반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12명 중 남성을 10명으로 선정해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총 3건의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해 해당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요구를 내렸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고양시 감사 규칙' 제16조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만 출석‧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당시 고양시장 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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