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의정 모니터단 구성 첫발…평가 제도 마련 ‘필요’

2023.08.28 15:39:53 15면

계양구 2년 이상 거주하고 18세 이상이면 참여 가능
정책 제안 내용 포함됐지만 평가 제도 미비
문미혜 의원 “필요성 공감…운영하면서 고민”

 

인천 계양구의회가 의정 모니터 구성을 위한 첫발을 뗐지만 평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28일 계양구의회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의정 모니터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 등 의정 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언을 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생활 불편 사항과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도 건의한다.


조례 내용을 보면 18세 이상이고 구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일 경우 의정 모니터에 참여 가능하다. 다만 사회단체 임원인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40명 이내로 구성되며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의정 모니터는 주민들이 의정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의정 모니터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제안한 정책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평가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의정모니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서울시의회는 누리집에서 수시로 각종 건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달 정해진 주제에 대한 정책 제안도 받는다.

 

평가 방법도 세부적이다. 서울시의회는 들어온 제안들을 달마다 S~C등급으로 평가한다. 
 

계양구의회 조례에는 정책 제안 관련 내용은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담기지 않았다.


계양구의회의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회를 통해 분기별 적절한 현안 과제를 선정해 모니터에게 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미혜 의원은 “평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앞으로 모니터를 운영하면서 교육·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례는 오는 5일 상임위를 거쳐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김샛별 기자 daybrea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