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8일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과 웰컴센터 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웰컴센터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원스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협력사업을 위해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인천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 6월 송도에 둥지를 튼 재외동포청 개청을 계기로 750만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재외동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협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을 자세히 보면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등 사업 추진 ▲재외동포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한인단체 지원 ▲재외동포지원협력 위원회 설치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운영 ▲재외동포자문위원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8일까지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032-440-1522)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조례안은 올 연말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국가 사무와 차별화된 인천시 차원의 재외동포 지원 협력 정책을 추진해,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초일류도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