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0일 도내 지하시설물 관계기관과 ‘경기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서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맺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국가철도공단·㈜KT 등 6개소로, 협약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지하시설물 관리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GPR탐사(Ground Penetrating Radar) 합동조사 방안 마련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 ▲지반침하 등 지하사고 발생 시 공동 대응 방안 등에 협력한다.
아울러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에도 힘쓸 예정이다.
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공동조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탐사)합동조사 업무지침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군-지하시설물관리자 간 합동조사를 적극 지원해 탐사 비용 절감, 보수기간 단축 등 도내 지하시설물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내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해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해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