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2023.08.31 10:28:23 2면

9~11월 세금 탈루 등 목적 업·다운계약 신고 의심자 조사
부동산 시세조작 위해 시세보다 고가에 신고 후 해제 건
매도·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의심 건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도 전역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중 ▲세금 탈루·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 목적 ‘업·다운계약’ ▲부동산 시세조작 목적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민원·언론보도로 제기된 거짓 신고 등 총 1718건이다.

 

아울러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30세 미만 매입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중 무자격자,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증여세 등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이나 관할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양도·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도는 올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7억 700만 원을 부과하고 의심 사례 311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거짓 신고 등으로,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서 신고하면 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leekeun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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