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 14일까지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당일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급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수산대전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의 하나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행사다.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금액에 따라 일주일에 1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행사가 수산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 시·군별 지역행사 연계 수산물 할인행사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화성시 궁평항수산물센터에서는 양식 광어 kg당 2만 원(1만 원 할인)에, 조미김 팩을 1만 원(5000원 할인)에 판매하는 할인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