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2023.09.04 12:00:00 5면

오는 15일까지 신청...12월 말 지급 예정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며,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돼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는 사전 동의 안내가 진행된다.

 

또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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