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항공사진 지형·지물의 변형사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행위를 확인해 시·군에 현장조사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사진과 이전 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형·지물 변화를 탐지, 7371건의 의심건수를 확인했다.
시·군별로는 남양주시 1227건, 시흥시 1052건, 고양시 789건, 김포시 726건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행위별로는 건축물·비닐하우스 신축 4657건(63%), 형질변경 2630건(36%) 순으로 많았다.
확인된 사항은 시장·군수가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신고 없이 건축·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당초 항공사진 판독은 2년 주기로 추진했으나 도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신속한 단속과 엄정 대처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본래 10월에 변형사항 확인완료 후 일괄 시·군에 통보하던 것을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순차적으로 현장확인·불법행위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항공사진 판독은 넓은 지역을 최소인력으로 단기간에 지형지물 변형사항을 탐지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이 단속하기 힘든 지역까지 포함해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도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반면 단속공무원은 매우 부족해 항공사진 변화탐지로 시간·비용 절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 드론으로 확인이 안되는 건축물 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적치물을 도·시·군합동 현장점검, 수시 순찰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