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23.09.04 15:59:18 2면

9월 11일~22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수질오염물질 유기, 무허가 건축·용도변경 등 중점 단속
불법행위 대상은 수도법·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 채집·양식·취사 행위 ▲무허가로 건축물·공작물 건축·설치 행위 ▲무허가로 건축물 용도 변경 행위 등이다.

 

아울러 ▲농지·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관할청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건축물을 불법 건축·무단 형질 변경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사경단장은 “팔달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도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leekeunzz@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