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2023.09.05 09:50:06 8면

올 상반기 분할 합병된 174필지 대상
심의후 결과 통지,10월 31일 결정·공시

 

구리시는 4일~25일까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4필지에 대해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필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며,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나 ‘일사편리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열람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등 기타 문의 사항은 구리시 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김진원 기자 kjw645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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