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2023.09.11 16:18:31

12일~25일까지 모니터링 통해 집중 단속
적발시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

 

남양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화폐인 남양주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일~25일까지 부정유통을 일제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과에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모니터링과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물품의 판매나 용역행위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가맹점에 대해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땡큐페이팀 관계자는 “올들어 적발된 부정 유통행위는 아직 없지만 만약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 단속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유통 질서로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들어 남양주사랑상품권 사용시 인센티브를 10%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을 앞둔 9월에는 사용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해 운용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김진원 기자 kjw645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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