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사비 지원

2023.09.11 17:06:00

옥상 방수·도색 등 공사비 80% 지원
500만 원 이하 공사는 전액 보조금
조례개정, 승강기 보수 비용도 추가

 

구리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사금액의 8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허가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은 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 방수 및 유지 보수 공사와 외벽 도색 공사,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 등 보수,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 12가지 사업에 대해 공사비의 최대 80%까지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500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달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접수를 받게되는데, 이후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단지의 노후도, 그동안 보조금 지원횟수 등을 파악하고 내년 1~2월 중에 심의를 거쳐 3월 중에 선정된 단지에 대해 통보를 하고 공사 진척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올 사업의 경우, 2022년 9월에 60여 곳의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35곳을 선정해  올해 3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또,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사업의 종류’ 중 ‘승강기 보수 및 교체’ 항목을 추가로 신설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공동 주택의 승강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3곳에 승강기 보수 비용을 지원했다.

 

구리시는 2016년에 7개 단지에 4900여만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25개 단지에 27억 8천3백여 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백경현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용시설을 개선하여 구리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 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김진원 기자 kjw645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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