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 중에서 호주, 스웨덴 등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도 있지만 OECD 국가들은 차이는 있어도 모두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나라로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더구나 경영권을 가진 주식의 경우에는 20%의 할증 평가를 감안하면 무려 60%의 세율이 적용되어 전세계적으로 최고의 상속세 부담 국가가 된다.
과거에는 부자 아빠와 엄마의 자손들이 내는 세금 정도로만 알고 있었으나 자산가치가 과거에 비해 많이 상승하여 이제는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더 이상 특정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고민이 아니다.
일반 세금들은 매년 또는 거래가 있을 때 꼬박 꼬박 내면 되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내는 세금이라, 대체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건지 일반인으로서는 참 알기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세금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몇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고자 한다.
첫번째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 증여이며,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사망일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두번째 사전 증여 시에는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재산을 먼저 증여하여 임대수익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번째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라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이 있으면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네번째 사전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여 재산 가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부모님이 10년 이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손주,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번째 방법으로는 주식 이동을 활용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대부분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주식 가치가 낮게 평가된 시점을 활용하게 되면 증여세 부담도 낮아지게 된다.
여섯번째 상속개시일 전 2년내에는 상속재산관리를 철저히 한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 또는 채무부담액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 1년내 2억, 2년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현금 상속은 배우자에게 한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특정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