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애인체육회 2023년 제3차 이사회 개최…법제상벌위 규정 개정

2023.09.19 15:45:01 11면

징계대상자의 징계사유 충분히 인정 된 경우 우선 징계 가능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2023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도장애인체육회는 19일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이승우·이용운 부회장과 백경열 사무처장을 비롯해 도장애인체육회 재적이사 35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의장을 맡은 이승우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22일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제17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와 11월 전남일원에서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중요한 대회가 남아 있다. 이사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전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전부 개정(안)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범위와 회의록 작성 절차를 구체화했고 징계대상자의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중에 있다 해도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기타토의에서 이병욱 부회장은 “현재 세수가 줄어들어 지방 예산이 축소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장애인체육에 대한 지원금이 줄지 않도록 장애인체육회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지난 6월 진행된 제2차 대의원총회 신규 임원 선임(안)을 통해 새롭게 선임된 이사 7명 중 5명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유창현 기자 ychanghe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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