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교사 '악성민원' 학부모 직장 '농협', 사과문 올려

2023.09.24 18:45:48 6면

직장 게시판 '직원 해고' 요구 이어져…학부모 대기발령

 

호원초 교사에게 악성민원을 넣은 학부모의 직장 '농협'이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해당 농협은 "숨진 교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의 말을 전한다"며 "당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임직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가족, 동료 교사에게 깊은 사과의 말을 전한다"라고 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호원초 고(故) 이영승 교사가 숨진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한 바 있다.

 

이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친 일로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치료비 요구를 명목으로 반복적인 연락을 받았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휴직 후 입대한 이 교사에게 지속해 연락했다. 결국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학부모에게 제공했다.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통화한 횟수, 치료비 반복 제공 등 교권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학부모가 서울 지역 농협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알려지자, 해당 농협 홈페이지에는 직원의 해고를 요구하는 글이 빗발쳤다. 해당 농협은 게시판을 폐쇄하고 지난 19일 해당 학부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이보현 기자 lbh7264@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