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앙심을 품고 비이재명계 의원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 사건 글 게시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두 차례에 걸쳐 비명계로 꼽히는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해 14명의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을 찾아봐야겠다’,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테러를 암시하는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글의 IP주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23일 오전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