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운동 다니고 수당 청구한 경찰…정직 1개월 징계

2023.09.26 16:04:35 15면

A씨, 2020년부터 경찰서 인근 체육관 80시간 넘게 이용

 

근무 시간에 수시로 외부 체육관을 방문해 개인 운동을 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A 경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직은 경찰 공무원 징계 중 파면·해임·강등 등과 함께 중징계에 포함된다.

 

A 경사는 2020년 초부터 2년 동안 근무 시간에 경찰서 인근 체육관을 80시간 넘게 이용한 사실이 내부 감찰에서 확인됐다.

 

그는 체육관 이용 시간 중 30시간에 대해 추가 근무 수당까지 신청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사는 중징계로 근무 지역이 바뀌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진정을 받고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돼 징계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김샛별 기자 daybre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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