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냠양주시는 부정한 세금 감면 등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감면받은 세금이 목적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세원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신설한 감면조사팀을 통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는 세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편 안내 및 현장방문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남양주시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1041/art_16968295181971_c74f9f.jpg)
냠양주시는 부정한 세금 감면 등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감면받은 세금이 목적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세원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부정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및 촘촘한 세원 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신설한 감면조사팀을 통해 납세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세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사항에 대한 우편 안내 및 현장방문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선량한 납세자가 감면분 자진 신고 기간을 놓쳐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고지해 실질적인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 취득세과 관계자는 “성실납세 환경 조성 및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자 권리보호가 동시에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