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들 이동권 개선… 의왕시의회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 조례' 통과

2023.10.10 13:53:32 8면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의왕시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권이 개선된다.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은  10일 “대표발의한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왕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운행 중 사고를 우려해 온 관내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권 개선이 크게 이루어질 전망 “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동이동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과 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시가 가입하고 사고발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 당사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사고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이동기기 충전기 설치 지원과 이동기기의 안전조치를 위해 야간 안전표지판도 설치할 수 있게 조문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전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규정에 포함시켰다”며 “장애인과 노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2022년 7월 기준 6,532명의 등록장애인 가운데 지체장애인은 2947명으로 45%를 차지하고 2012년 1만3672명이었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2021년 2만3644명으로 급증해 오면서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사회생활 참여에 필수적인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이동기기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의 시급성이 제기되어 왔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