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가정동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력 기대

2023.10.12 14:11:44 14면

국토교토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통합 시행 면적 기준 완화(2만㎡ 미만→4만㎡ 미만)
인천지역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 될 것

인천 서구 가정동 5개 단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통합 시행 면적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26일 국토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4만㎡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서구 가정동 5개 단지는 2021년 11월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2차 선도사업에, 작년 4월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선정됐다.

 

하지만 국토부 지침(통합시행 면적 2만㎡ 미만 준수)으로 후속 절차가 중단됐다.

 

주민들의 사업성 문제로 사업 시행 구역 분리 추진을 반대와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해당 단지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통합 시행 면적 완화를 건의했다.

 

지난달 26일 국토부 발표 방안을 살펴보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LH 등)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4만㎡로 확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보완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심공급기반 확충으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정성균 시 주거정비과장은 “최근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공모 결과 전국 12곳 중 인천지역이 4곳이 차지해 인천 시민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관심도가 높다”며 “재개발사업에 못지않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수습기자 ]

김주헌 수습기자 ju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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