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골프장 기획 세무조사로 11억 추징

2023.10.16 16:06:35

5개 골프장에서 5억9000만 원, 4억2000만 원, 7000만 원 등

남양주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관내 골프장 법인에 대한 지방세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등 11억 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획 세무조사는 골프장 운영법인의 경우 수시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있어 취득세 신고 누락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착안해 추진됐으며, 관내 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골프장 조성을 위한 사실상 지목변경 취득세 누락 ▲스프링클러시설‧난방용 온수시설‧주유시설 등 지방세법상‘개수’행위에 대한 취득세 누락 ▲골프장 내 입목 취득에 대한 취득세 누락 ▲골프장 내 운행하는 골프카트 ‧ 코스관리 장비차량에 대한 취득세 누락 등이다.

 

시는 이번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5억9000만 원, 4억2000만 원, 7000만 원 등의 신고 누락 취득세를 추징했다.

 

김혜정 취득세 과장은 “골프장 법인이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도록 지속적인 세무 지도를 실시하고, 미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 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