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모르쇠’ 공인중개사…'정보제공'책임 적용 시급

2023.10.18 19:23:45 1면

공인중개사, 부동산 정보 있으나 제공 책임 없어
일부 공인중개사 적극 가담...“안전하다”는 말로 피해자 현혹
내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시행...정보제공 의무 미 적용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 대책 일환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공인중개사는 단순 거래를 ‘중개’할 뿐 전세사기 위험 주택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을 보면 사회초년생들이 최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들은 사회 경험이 없어 주택 거래시 전적으로 공인중개사 의견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 중 60%가 20~3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문제가 없는 주택을 찾고자 다양한 매물을 확인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 의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기신문이 만난 피해자 A씨는 “어떤 공인중개사도 거래하려는 주택과 임대인이 위험하다고 설명하지 않는다”며 “주택 거래 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등기 등 각종 서류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임차인들은 믿고 거래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정보의 불균형’을 악용해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하기도 했다.

 

지난 4월 구리경찰서는 임차인들에게 전세 매물의 문제점을 알리지 않고 홍보한 공인중개사 40여 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이번에 불거지고 있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은 4명의 공인중개사와 2명의 중개보조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위험 주택을 걸러낼 수 있는 ‘거름망’ 역할을 하도록 책임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에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위험 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률 전문가는 “전세보증금을 잃게 될 임차인이 연일 발생하고 있어 깡통전세 등 위험 주택을 알려 전세사기를 예방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공인중개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적극 활용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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