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여성들에게 음란행위를 한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방송한 20대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옷을 다 갖춰 입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한 말도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나 초범인 점, 6개월 이상 구금된 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인 A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연령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방송과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생방송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흔적을 지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실시했던 경찰은 태국에 있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줄곳 거부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했다. 이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한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