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위해'… 남양주시, 산업단지에 태양력발전업 입주 허용

2023.10.23 14:21:21 9면

남양주시는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을 위해 관내 모든 산업단지에 태양력발전업이 입주 허용 업종에 포함되도록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해진 산업단지는 진관일반산업단지(진건읍 진관리), 금곡일반산업단지(진접읍 금곡리), 광릉테크노밸리(진접읍 팔야리)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전력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뿐만 아니라 무역 장벽 완화 및 기업이미지 상승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관내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은 연간 95만kW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연 38억 원으로 추정된다.

 

남양주시 임대훈 기업지원과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의 신속한 확대를 위해 연초부터 발 빠르게 준비했다.”라며“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3개 산업단지에 태양력발전업을 입주업종으로 포함하는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사항은 올해 10월 18일 자 경기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