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3.10.31 13:51:26 9면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174필지 대상

구리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받는다.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174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등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팩스(031-550-2153),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조정된 지가는 2023년 12월 26일에 결정·공시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등 기타 문의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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