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본격 시행

2023.11.01 14:48:34 14면

1회용품 사용 1년 계도기간 거쳐… 위반 시 사업자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
1회용 봉투·쇼핑백,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오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된다.

 

인천시는 오는 24일부터 규제 품목에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비닐우산이 추가되고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은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규제가 강화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사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종에 따라 규제 내용과 품목이 달라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준수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시 홈페이지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포스터 내 큐알(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강화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시행을 시민에게 안내하기 위해 사 홈페이지, e음카드, chBtv뉴스, 10월 반상회보, 포스터, 캠페인,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을 통해 홍보 중이며 향후 인천알리미 문자서비스와 온-아파트 시스템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수습기자 ]

 
김주헌 수습기자 ju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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