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매립지 4차 협의체 회의 내용 공개해야”

2023.11.07 17:37:32 15면

이순학 의원 “지방자치법 위배…주민 알권리 침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이순학(민주, 서구5) 인천시의원은 “인천시를 포함한 4자 협의체의 자의적인 회의 내용 비공개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행위다”고 비판했다.

 

시는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후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와 수도권 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회의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시가 의회의 자료 요구에 비공개로 일관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4자 협의체는 지난 3월 29일 국장급 회의에서 ‘현재 논의 중인 사항은 비공개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내세웠다. 

 

4자 협의체 회의 내용 중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은 일반 국민 등 개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을 적용받는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에는 시가 응해야 한다. 

 

이 의원은 “민감한 사항이 있더라도 해당 부분을 가린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원의 열람을 허용했어야 했지만 시는 그러지 않았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자 협의체가 밀실에서 논의한 매립지 종료 방안이 무엇인지 확인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김샛별 기자 daybre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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