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496명 공개

2023.11.15 15:04:04 14면

지방세 체납 208억,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억 명단 공개
체납발생 1년 경과·1천만 원 이상 체납자…전국 통합·상시 공개

 

인천 지역의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인천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incheon.go.kr)과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wetax.go.kr)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61개 법인과 개인 40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 7개 법인과 개인 22명으로 총 496명이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208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20억 원으로 총 228억 원이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중 법인 최고액 체납은 서구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법인으로 총 3억 3,900만 원(재산세 등 총 79건)이 체납됐고, 개인 중에서는 서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가 5억 1천만 원(지방소득세 등 총 9건)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중구에 거주하는 이모 씨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등 2건, 총 4억 9,800만 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시는 관세청에 명단공개 대상자들의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인천시에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수습기자 ]

김주헌 수습기자 ju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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