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 상승과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사태 등이 겹쳐서 주식 시장이 많이 침체되고 투자자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 나만 힘들지는 않다는 생각이나 팔지 않으면 실현된 것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정신승리(?)하고는 있지만 속은 이미 타들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절세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것이 주식 증여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 또는 증여세 과세 기준이 되는 해당 재산 평가의 대원칙은 시가주의이다. 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데 특이한 점은 평가일 현재의 종가 기준이 아니라 평가 기준이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주식 거래소 최종 시세의 평균액으로 평가를 한다는 점이다.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국내 상장 주식의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재가치가 좋아서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여러 사유로 현재 가치가 많이 하락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시점에 증여를 하면 적은 세금 부담으로 더 많은 주식을 증여할 수 있어 유리하다. 하지만 증여일 이전 2개월간 가액은 확정되어 있지만 증여일 이후 2개월간의 주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과 달리 주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는 시점에 가서는 생각이 달라 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 취소도 가능하다.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 취소를 하고 해당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증여일 이후 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예상보다 증여세 부담이 과도한 때에는 증여 취소를 통해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증여일 이후 2개월 동안 급격한 하락이 있었고 이러한 추세가 향후 2개월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저가로 다시 증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절감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지나서 취소를 하는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신고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라면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원래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리고 그 기간 마저도 지나서 취소를 하게 되면 원래의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개인별 10억 또는 2% 지분율 기준)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의무가 없지만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럴 때 해당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고 증여 받은 가족이 즉시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절세 기회가 있다. 세법상 증여 재산 공제금액인 배우자 6억 원, 자녀 5000만 원(미성년자 3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증여 금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의 세율 구간이 과세표준 1억 원까지는 10%이고 5억 원까지 20%여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인 22% 보다는 낮으므로 세금 부담에 있어서 유리한 경우가 되는 것이다.
다만, 올 해부터 주식에 대해서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사람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의 당초 취득금액을 취득금액으로 보는 이월과세 규정이 도입되었는데, 그 시행시기가 2년 뒤로 미루어져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위와 같이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의 절세가 유효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