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규제 철회한 환경부…인천 환경운동가들 “원안대로 시행하라”

2023.11.21 16:55:33 15면

이날 전국 18곳서 기자회견·1인 시위 등 진행
“1회용품 규제철회로 소상공인 혼란” 주장

 

인천의 환경운동가들이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21일 오전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권고와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국민에게 1회용품 사용의 책임을 전가하겠단 말”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1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방안으로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종이컵 제외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비닐봉지 과태료 부과 철회 등을 꺼냈다.

 

오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규제’가 사실상 철회된 셈으로 1년간의 계도기간이 무색해졌다.

 

환경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혼란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혼란에 빠졌다”며 “플라스틱 빨대 규제만을 기다려 온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 유보한 바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1회용컵에 구매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이 제도를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시행하려 했으나, 반발 여론에 부딪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전국에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지난 9월 “시행지역 성과, 지자체를 비롯한 현장의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또 발을 빼기 시작했다.

 

단체는 “제주에서 잘 안착해 가던 1회용품 보증금제마저 동참했던 업체들이 이탈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국 공동행동을 통해 환경부에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번 공동행동은 전국 18개 지역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1회용품 규제철회를 규탄하는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김민지 기자 shfkd@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