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하 농진원)이 지난 8월 추진했던 한 사업의 계획을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등의 이유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정치적 이유로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는가”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농진원은 22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에 올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 현황을 제출했다. 사업 현황에는 사업 변경·취소 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중 지난 8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경기주류대상 국회 판촉전’ 취소 사유가 문제가 됐다. 행사 취소 사유에는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포함해 ‘초등학교 교사 사망’, ‘태풍피해’ 등이 적혀 있었다.
곽미숙(국힘·고양6) 도의원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해당 자료를 보면 평상시 농진원이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표결한다고 해서 도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농진원이 사업을 취소해야 이유가 발생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최창수 농진원장은 “(당시) 그런 사유로 사업을 취소하지 않았다”며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 같다.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곽 의원은 “그렇다면 농진원이 도의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냐”며 “제출한 자료와 답변이 서로 다르다. 이는 도의회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자료 제출 과정에서 표현의 미숙함이 있었다”며 “책임자 선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죄송하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