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건의했다.
22일 이재준 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내 통과를 건의했다.
이날 이 시장은 김교흥 위원장을 만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정부 이송 시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9월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병)이 대표 발의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한 기업이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의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연면적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증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간담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도 함께 건의했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줄어 기업활동 위축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