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경영자 고령화 심각, 기업승계 지원법안 연내 통과되야"

2023.11.28 14:34:36 4면

기업승계 지원법안 연내 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60세 이상 CEO가 81%, 70세 이상도 31% 달해
"중소기업 지속가능 위한 골든 타임"

 

중소기업중앙회가 증여세 과세특례 구간을 확대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대폭 늘리는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28일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조속한 원안 통과를 호소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심의 중이다. 

 

중소기업계가 통과를 호소한 3대 과제는 ▲10%인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 과세 구간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중분류로 제한된 업종 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 등이다.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30년 이상 된 중소기업 중 60세 이상 CEO 비중이 81%에 이르고 70세 이상 비중은 31%에 달할 만큼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며 "지금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지원 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중소기업 2세 경영인들도 참석해 현장 실태를 알렸다.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은 "주변에 보면 기업승계 어려움으로 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중소기업이 창업주의 정신을 물려받아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 등의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상훈 빅드림 실장은 "업종을 변경하면 특례를 받을 수 없어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업종 변경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아예 철폐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한편, 지난 9일 10여 개 중소기업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방문해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올해 국회 통과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신문 = 백성요 기자 ]

백성요 기자 sypaek9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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