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중년의 김모 씨는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딸에게 그간의 저축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러나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고민을 하던 차에 창업 자금의 경우에는 일정 한도내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고 이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근자에 들어서는 이전과는 달리 취업 대신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으며 세법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창업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해 증여세 부담을 대폭 줄여 주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먼저 제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받은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0억 원(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5억 원까지 창업 자금을 증여를 할 수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더라도 낮은 세율의 증여세만 부담하고 사업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억 원의 현금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반 증여인 경우에는 6.2억 원의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창업자금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면 1.5억 원만 납부를 하게 되어 부담세액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한편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누진과세를 하는데, 창업자금특례를 적용 받은 재산은 예외적으로 다른 재산을 추가 증여 받더라도 재차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추가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적용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현금, 예금, 소수 주주의 상장 주식, 국채 및 공공 채권, 기업 채권 등)을 창업자금으로 증여 받아, 3)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원대상 업종(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자재 재활용, 건설업, 온라인 쇼핑, 물류, 음식점, 정보 및 통신 산업 등)을 창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제 혜택에 따른 사후의무로서는 1)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전액 창업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에 사용해야 하며, 2)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3) 해당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폐·휴업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적용요건을 모두 갖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았다 해도 이러한 사후의무 요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 증여세액과 가산세까지도 납부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과 같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무신고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특례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된다.
초기 자금이 부족하고 대출받기도 어려운 청년 창업가들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세금 부담까지 줄일 수가 있다면 다소나마 고민을 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본다. 어느 정도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창업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