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에 인천 노동계 반발…“전방위적 투쟁 전개할 것”

2023.12.03 11:06:07 15면

임시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재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민주노총 인천본부 투쟁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인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지난 1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시민여론을 무시하고 재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두 법안은 지난달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정부와 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고, 방송 이사진이 야당 진영에 유리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강동배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장은 “노동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33조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조법은 그 목적과 달리 노동3법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며 “윤 대통령이 개정안 공포가 아닌 거부권을 행사한 이상 노동계는 이에 맞서 전방위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연 서비스연맹인천본부장은 “방송3법은 최근 KBS에 박민 사장이 임명되며 시사‧보도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에서 확인되듯 공영방송의 낙하산 인사를 막고 언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70% 이상의 국민들도 찬성하는 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윤 대통령을 퇴진시켜야하는 이유 하나를 더 추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노동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응해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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