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마을노무사 무료상담과 노동법률 교육 등으로 도내 저소득 취약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마을노무사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에도 정보제한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노무사 도움을 받지 못했던 도내 노동자들을 위해 지역 내 공인노무사를 위촉해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5일 도에 따르면 현재 120명의 마을노무사가 활동 중이며 2019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9787명에게 심층상담 또는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온라인 상담 1042건을 진행했다.
이 기간 도노동권익센터는 별도 기초적인 노동상담을 7062건을 진행했다. 상담 분야는 ▲임금체불 43% ▲해고 16% ▲산재 9% ▲기타 32% 등이다.
특히 지난 5월 수원역에 도 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 개설 후 연간 내방상담자가 지난해 69명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171명으로 늘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69세 경비노동자 A씨는 정년을 1년 앞당겨 해고 당할 위기에 놓여 도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마을노무사와 상담했다.
마을노무사는 A씨의 고용승계 기대권 입증 자료를 수집하고 동료들의 확인서, 업무내용 등 증거 공문을 위탁기관에 보내 부당성을 알렸고 위탁기관은 A씨의 정년 보장을 약속했다.
A씨는 “위탁기관의 인사담당자에게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통해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도내 모든 노동자는 온라인 상담, 심층 상담, 권리구제 서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으며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노동자는 마을노무사를 무료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도는 인터넷으로 비대면 상담받을 수 있는 ‘스마트 마을노무사’도 운영 중이다. 경기도 누리집 하단의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접속하거나 직접 주소를 입력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도 노동권익센터는 노동법률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사업뿐 아니라 지역 노동상담소를 8개소 운영 지원하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무료 노동법률 교육도 수행한다.
또 14개 도내 대학교에서 노동인권 강좌를 개설해 도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통한 기회의 경기도를 실현하고 있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