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허위문서 작성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감사를 통해 주의 26건, 시정 18건, 통보 5건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6억 7900만 원을 추징 및 회수 처리하고 관련자 52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포천시 소속 A씨는 행사 용역사업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과업지시서 허위 작성, 대금 지급 시 물품 납품여부 미확인, 입찰공고문과 다른 수행실적 평가가 적발됐다.
B씨 등은 소관 협회에서 생활체육시설 사용목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무단 농작물 재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C씨 등은 환경 관계 법령 위반 행정처분 중 명백한 고의적 위반사례를 감경 처분했고 D씨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계약에서 공사 난이도 기준값을 잘못 적용해 낙찰자가 변경됐다.
이밖에 교체 기준 미달 공용차량 부당 교체,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 소홀, 행정재산 위탁 시 공개입찰 생략, 1인 수의계약 금액 초과 계약,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미이행, 축제 보조금 정산 검토 소홀 등 사례가 확인됐다.
반면 민원 업무자동화시스템 도입, 취약지역 지능형 CCTV 성능개선·확대, 외국인근로자 인도적 지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강화, 지방세 환급신청 절차 개선 노력 등 우수사례 17건도 접수됐다.
도는 감사 준비 단계인 사전조사부터 감사결과 처리단계인 감사결과 심의회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 참여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결과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이번 종합감사는 도민의 활발한 참여로 11건의 공개감사 제보건이 접수돼 이에 대한 감사도 이뤄졌다. 최종 감사결과는 경기도 누리집 등을 통해 12월 말 공개된다.
앞서 지난 2015년 포천시는 경기도 감사에서 74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한 바 있다.
원진희 도 감사담당관은 “포천시는 지난 감사에 비해 지적사항이 줄었지만 일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여전히 확인됐다”며 “소관업무에 대한 법규·직무연찬 등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