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헌 제100조·제25조 개정안 ‘찬성 67.55%’ 가결

2023.12.07 17:11:55 2면

선출직 공직자 평가 최하위 10% 감산비율 30%
대의원 투표비율 1:20 감소돼…사실상 폐지 수순
혁신계, 대의원제 투표비율 축소 부결 목소리↑
“시스템공천 손 안대는 것이 당 분열 막는 것”
이재명 “국민이 바라는 혁신에 맞춰 변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 보고된 제1호 의결안건 ‘당헌 개정의 건’이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7일 국회 도서관에서 진행된 제2회 중앙위원회의 결과 공천룰·대의원제 조정을 위한 ‘당헌 개정의 건’이 재적 중앙위원 490명 중 찬성 67.55%(331명), 반대 32.45%(159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감산 대상자를 하위 20%로 유지하되, 그 중 10%에 속한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는 당헌 제100조 개정안이 상정됐다.

 

당헌 제25조도 함께 상정됐는데, 현행 대의원 30%·권리당원 40%·국민 25%·일반당원 5%의 표 결과 반영 비율을 대의원+권리당원 70%, 국민+일반당원30%를 결과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또 대의원 표 비중도 대폭 축소한다. 당헌 제25조 개정안은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 표 비율을 현행 1:60에서 1:20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결 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당내 혁신계(비명계)를 중심으로 당헌 개정에 대한 부결 주장이 쏟아졌다.

 

먼저 박용진 의원은 “당헌 제100조 감산 규정을 바꾸는 건 위헌이자 위반이다.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시스템공천은) 예측 가능성인데, (제97조·101조에) 1년 전(에 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코앞에서 바꾸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냐”며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공천의 핵심을 건드려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원욱 의원은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 내용을 담은 당헌 제25조 개정안에 대해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권력이 된다”며 나치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가려는 게 딱 그 꼴(나치)”이라며 “대의원제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다. 제발 꼼수정당 이미지를 탈피해 달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설훈 의원은 “당이 잘 되려면 단합해야 하고, 그 방법은 합의점을 찾는 것”이라며 “시스템공천에 손을 안 대는 것이 당의 분열 막는 것이다. 가능하면 손을 안 대는 게 좋다”며 부결을 요청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의원제) 1인 1표의 강력한 요구도 있고, 시스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고, 내년 총선과 나아가 정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단합과 혁신의 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는 혁신에 맞춰 우리도 변해야 한다”며 “국민이 흡족하지 않을 수준이긴 하나, 공천시스템에 변화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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