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이상 100만㎡ 이상 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의 미래 도시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단기적으로 5개 1기 신도시 30만 호와 13개 노후계획도시 15만 호 등 45만 호, 장기적으로 1400만 도민 중 800만 명 이상이 영향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범 경기도 도지재생추진단장은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 단장은 “법 자체가 1기 신도시를 타깃으로 시작했지만 도내 13개 노후계획도시의 사업이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이번 특별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히 주거환경개선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미래 도시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경기도 건의에 따라 ▲20년 경과 100만㎡ 이상 택지 및 인접·연접지역 포함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의 광역적 검토를 위한 기본계획 승인 등 권한 확보 등이 반영됐다.
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시 저출생, 고령화 시대상을 반영해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이 원활한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결합한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우선 법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시 기본계획의 신속한 수립·승인을 위해 국토부·시와 협력을 강화한다.
김 단장은 “법 제정과 함께 국토부 기본 방침, 시군 기본 계획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내년 상반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마무리와 동시에 기본 계획 등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말 특별정비구역, 선도구역을 선정할 것”이라면서도 “행정기관의 관점뿐 아니라 주민 동의와 이해가 필요한 과정이므로 그 시기를 속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이날 원도심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단장은 “계획도시에는 약 850만 명, 원도심에는 약 4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원도심도 노후계획도시와 상생·균형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화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에 따라 신속한 사업이 가능한 원도심 후보지를 조사·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통과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내용을 포함했다.
또 재정비촉진사업에 소규모개발, 혁신지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이 추가돼 원도심 거점지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보완됐다.
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원도심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반지하주택 해소 등 원도심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아파트 재건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후손들이 반영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적 성장, 인구 연령 구조 변화 등 시대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일부 남기고 앞으로는 소위 100년 주택, 500년 주택을 만들겠다는 각오”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