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도로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초등학생 치어

2023.12.13 15:51:09 6면

보행자 신호등 녹색에 길 건너던 초등학생과 추돌
일시정지 하지 않아…“자전거 보지 못했다” 진술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SUV 운전자가 녹색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을 해 초등학생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13일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전날인 지난 12일 오후 6시 35분쯤 남양주 다산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군이 SUV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군을 자전거를 탄 채로 녹색 보행자 신호등에 맞춰 길을 건너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SUV 운전자인 50대 여성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전거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가 의무화 됨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없어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한 뒤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이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월 22일부터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 우회전 일시정지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 여부를 떠나서 의무적으로 정차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이화우·박진석 기자 ]

이화우·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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